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회계법인·한국세무사회 간담회

1 day ago 5
국세청이 내년 글로벌 최저한세 두 번째 신고를 앞두고 회계법인·한국세무사회와 세무 대리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 7억5천만 유로 초과 다국적기업 그룹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기존 적용 기업의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로, 12월 말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주요 회계법인 등과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제도 안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국영호 기자 iam905@mk.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