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안다르 창업자 남편,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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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30 12:00 수정2026.04.30 12:0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애슬래저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의 남편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대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오씨는 국내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인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이다.

한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던 오씨는 2014년 7월 메신저와 이메일을 활용해 북한 기관에 소속된 프로그램 개발자와 접촉했다. 해당 개발자는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에서 활동 중이었다. 오씨는 그로부터 접속기 프로그램을 수수한 대가로 6회에 걸쳐 2380만원을 제공했다. 오씨는 경쟁 사설서버에 대한 해킹이나 디도스 등 사이버공격을 의뢰하기도 했다.

1심은 오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 동조해 범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연락하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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