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방부 대변인실은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12.10.)에 따라 12월 11일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채 원장은 국방부 소속 기관인 국방홍보원에서 일하며 특정 정당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매체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채 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가 직권을 남용하고 폭언 등을 했다는 민원이 신고된 것에 따른 조치였다. 감사 결과, 국방부는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국방부 기관지 국방일보는 지난 7월 28일자에 안규백 장관의 취임사를 1면에 보도하는 과정에서 12·3 내란 척결에 대한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국방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뺐다고 한다. (사안이) 심각하다”며 “기강을 잘 잡으라”고 당부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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