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활용법
태어나면 정부가 1000달러(약 155만 원)를 지급하고 이후 부모와 친척, 고용주 등이 합산해 연간 5000달러(약 774만 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으로 운용할 경우 28세에는 최대 190만 달러(약 29억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한다.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는 인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청년의 자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도 복리 효과가 큰 복지 제도가 있다. 바로 국민연금이다. 납부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층이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 18세가 되면 무조건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데 소득 발생 전에 일찍 가입하는 것이다. 이는 한때 국민연금공단 직원만 아는 재테크 비밀로 알려지기도 했다. 만약 28세 정도에 취직한다고 가정하면 18세부터 임의 가입한 청년은 노후를 대비하는 ‘제2의 월급통장’ 10년 치를 미리 만들어 놓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정부도 첫 달 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임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군복무·출산 크레디트도 놓쳐선 안 된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군복무 기간 전체를 크레디트 기간으로 확대한다. 군복무·출산 크레디트만 놓치지 않아도 65세부터 평생 월 3만 원 정도 연금 수령액이 증가한다. 이런 제도는 신청주의에서 탈피해 정부가 자동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업급여도 마찬가지다.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다.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단 재산과 소득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결혼 후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어느 시기에 어떤 연금을 얼마씩 받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연금 수령 플랜’을 짜보는 것이 좋다. 50세 무렵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50∼64세는 재취업과 함께 부족한 생활비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으로 보충하고, 65세 이후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노후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 70세 이후에는 주택연금까지 나오도록 설계한다면 크게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다. 요즘 연금을 받아 은퇴 후 노년을 보내는 부모를 보며 점점 길어지는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상대방 부모님의 연금 등 노후 준비 상태를 묻는 풍경은 이제 일반화되는 추세다.이럴수록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주식 투자에서 조급함은 독이고 기업 가치를 고려해 장기 투자가 바람직한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고갈 같은 거시적 문제는 정부에 맡기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국민연금을 최대한 일찍 활용하는 것이 청년에게는 최선의 노후 대비다.
장재혁 전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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