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대폭 완화…월소득 519만원까지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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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어왔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다음 달부터 대폭 완화된다. 월 소득 519만 원까지는 연금이 전액 지급되며, 지난해 감액됐던 연금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해도 월 519만 원까지는 연금이 전혀 감액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인 ‘A값’(올해 기준 319만 원)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됐다. 실제로 2024년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근로소득 때문에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감액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19년부터 한국의 엄격한 연금 감액 제도가 노인들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지속해서 개선을 권고해 왔다.이번 개정으로 감액 기준선이 크게 높아진다.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월 519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돼 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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