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 해보다 2.3% 오른 수급액을 받게 된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2.3%)이 반영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약 692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급여액도 지난해 물가상승률 반영해 2.3% 오른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기존 33만4810원에서 올해 34만2510원으로 7700원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층은 약 736만명이다. 이렇게 오른 금액은 오는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의 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바뀐다.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변경된다. 각각 20만원, 1만원씩 늘어났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최근 3년간 3.3%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상·하한액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복지부는 또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