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물가상승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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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물가상승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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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3% 오른 수급액을 받게 되며, 이는 약 692만 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급여액도 2.3% 인상되어 기존 33만4810원에서 34만2510원으로 조정되며, 고령층 약 736만명이 이 조정의 수혜를 입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새로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각각 637만원과 40만원으로 설정되며,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증가에 따른 것으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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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전경. [연합뉴스]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 해보다 2.3% 오른 수급액을 받게 된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2.3%)이 반영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약 692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급여액도 지난해 물가상승률 반영해 2.3% 오른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기존 33만4810원에서 올해 34만2510원으로 7700원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층은 약 736만명이다. 이렇게 오른 금액은 오는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의 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바뀐다.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변경된다. 각각 20만원, 1만원씩 늘어났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최근 3년간 3.3%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상·하한액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복지부는 또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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