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터 에너지(좌)와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우). (각 사 홈페이지 캡처.) ‘잠백이 에너지’ 음료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업체 제이바이오가 미국 에너지음료 회사 몬스터에너지를 상대로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두 제품에 모두 발톱으로 할퀸 듯한 로고 문양이 사용됐지만, 소비자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달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대법원 2부(대법관 권영준)는 28일 김재윤 제이바이오 대표가 몬스터에너지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2020년 자사 헬스 부스터 음료의 포장 디자인이 몬스터에너지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두 제품의 발톱 자국 디자인이 유사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몬스터에너지 측의 손을 들어준 것.김 대표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몬스터 에너지 측은 두 표장의 도형 모티프와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모두 ‘발톱 자국’으로 동일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특허심판원 심결이 적법하다고 맞섰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외관과 명칭, 연상되는 관념이 서로 다르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법원은 몬스터에너지 로고가 세 개의 선을 나란히 배치해 알파벳 소문자 ‘m’을 괴물의 발톱 자국처럼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제이바이오 제품의 선은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가 단순한 할퀸 자국에 가깝고, ‘m’으로 인식되기 어렵다고 봤다. 문자 디자인도 몬스터에너지는 거칠고 울퉁불퉁한 형태인 반면, 국내 업체 제품은 단순한 고딕체를 사용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두 표장이 유사하지 않아 원고 제품은 몬스터에너지 상표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국내 음료업체 “발톱자국 문양, 몬스터에너지와 다르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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