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턴 기업' 인정 문턱 낮춘다

5 days ago 8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유턴 기업’ 인정 문턱을 대폭 낮춘다. 기존의 ‘동일 업종’ 원칙을 깨는 게 골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올해 1호 유턴 기업인 세종시 한국콜마 공장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13년 ‘유턴법’(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제정했다. 유턴 기업의 국내 신·증설 비용을 50%까지 지원해주고, 고용인원 임금도 80%까지(100명, 2년 한도) 대신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유턴 기업은 지금까지 159개에 그쳤다. 지난해엔 국내 법인의 해외 진출이 4425건에 달했으나, 복귀 기업은 14곳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유턴 인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폐쇄·양도할 해외 사업장과 국내 신설 사업장의 생산 품목이 똑같거나 비슷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해외에서 제조업을 하다가 국내 서비스 업종에 투자하는 등 품목·업종 전환 시에도 유턴으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조립공장을 계속 해외에 두더라도 연구개발(R&D)센터를 국내에 짓거나 지방에 ‘마더팩토리’(핵심 생산 거점)를 신설하는 경우 유턴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외 제조비용 격차가 크다는 현실을 감안해서다. 산업부는 유턴 프로젝트별로 전담 매니저(PM)를 둬 국내 복귀 검토부터 이행 및 지원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