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슐랭 2스타를 받은 국내 레스토랑이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서울서부지검은 강남구 신사동 레스토랑 법인과 대표 A씨를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개미는 식품위생법상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해당 레스토랑은 개미를 이용한 음식을 약 1만 2,000회 판매해 1억 2,000만 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식당은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식품의약품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