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2일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에 맞춰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운영 기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공공 ‘아이돌보미’에서 국가자격 ‘아이돌봄사’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는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그동안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는 공공 아이돌봄센터에 소속된 인력만 ‘아이돌보미’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민간 돌봄인력인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적 관리체계가 없었다. 기존에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안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뒤 채용 절차를 거쳐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구조였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을 취득하려면 우선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건강진단 결과서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자격검정과 적성·인성검사를 거쳐 자격증을 발급한다.
● 법 밖에 있던 민간 돌봄도 관리체계 편입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사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됐으며, 이용자들이 돌봄 인력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공적 기준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민간 아이돌봄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속 돌봄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법적 관리권한을 갖게 된다.
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 돌봄 서비스 품질 관리도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사가 돌봄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등 민간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등록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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