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 아이돌봄사 첫 도입…범죄경력 확인 거쳐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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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돌봄 인력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돌봄 인력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도 보다 체계화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에 맞춰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운영 기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공공 ‘아이돌보미’에서 국가자격 ‘아이돌봄사’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는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는 공공 아이돌봄센터에 소속된 인력만 ‘아이돌보미’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민간 돌봄인력인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적 관리체계가 없었다. 기존에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안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뒤 채용 절차를 거쳐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구조였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을 취득하려면 우선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건강진단 결과서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자격검정과 적성·인성검사를 거쳐 자격증을 발급한다.

● 법 밖에 있던 민간 돌봄도 관리체계 편입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사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됐으며, 이용자들이 돌봄 인력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공적 기준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간 아이돌봄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속 돌봄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법적 관리권한을 갖게 된다.

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 돌봄 서비스 품질 관리도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사가 돌봄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등 민간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도 지원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들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등록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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