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15개 부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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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정부가 국가 관광정책의 심의·조정 체계를 대통령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대통령실이 부처 간 사전 조정을 맡는 구조다. 산업·고용 분야까지 참여 범위를 넓히고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기능도 추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 4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 의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국무총리가 의장을, 문체부 제2차관이 간사를 맡았다. 앞으로는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주요 관광정책을 심의·조정하고 문체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핵심 변화는 대통령실의 정책 조정 기능 강화다. 기존 차관조정회의는 대통령비서실의 관광정책 담당 수석비서관이 주재하는 실무조정회의로 개편된다.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들이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조정하는 구조다. 대통령실이 주요 관광정책의 사전 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참여 부처도 15개로 확대된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로 참여한다. 산업통상부는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와 연관된 전시산업을, 고용노동부는 관광 분야 인력 양성과 일자리 정책을 담당한다. 기존 구성원이던 국무조정실장은 제외되고 대통령비서실의 관광정책 담당 수석비서관이 참여한다. 관광정책이 출입국·교통·전시·고용 등 여러 부처의 업무와 연결된 만큼 관계 부처 간 협의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다. 이번 개편으로 관광과 전시산업, 인력 수급 등 부처별 현안을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참여 근거도 마련됐다. 관광정책과 산업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하며 임기는 1년이다. 지역관광진흥협의회도 설치할 수 있다. 문체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한다. 협의회에서 수렴한 지방정부의 의견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역관광 관련 현안을 중앙정부의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정책 추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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