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 동료에게 10억원을 갈취하고, 자신을 접견했던 변호사를 속여 옥중 혼인신고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4일 거짓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동료 수감자였던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력, 경력, 재력 등 배경을 과시하며 B씨를 안심시켰다. B씨는 출소 후에도 구치소를 14차례나 찾아가 접견할 만큼 A씨는 믿었지만, 전부 거짓말이었다.
A씨는 또 자신을 접견했던 여성 변호사 C씨 앞에서도 유명 기업의 실제 사주인 것처럼 행세했다.
C씨는 A씨의 거짓말에 속아 옥중 혼인신고를 했고, 죄수와 변호사 간 법적으로 맺어졌던 부부 관계는 거짓말을 알아챈 C씨의 이혼 청구 소송으로 마무리됐다.
A씨의 공소사실에는 구치소 수용실 내 허위 음담패설로 C씨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뉘우치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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