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구미 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4년간 짬짜미를 한 교복업체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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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사진=연합뉴스) |
공정위는 12일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이하 교복대리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복대리점별로 과징금은 △스쿨룩스 구미점 3900만원 △아이비클럽 구미점 4000만원 △엘리트학생복 구미점 3500만원 △스마트학생복 구미지점 4200만원 △쎈텐학생복 구미점 2900만원 △세인트학생복 구미점 5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교복대리점들은 구미 지역 48개 중·고등학교가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진행한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입찰에서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로 대리점별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한 후 낙찰예정자들이 개별 연락을 통해 들러리 투찰할 대리점을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했다.
이들은 담합 실행 과정에서 당초 합의대로 낙찰이 안 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리점끼리 낙찰예정 학교를 서로 맞바꾸기도 했다.
특히 세인트학생복 구미점을 제외한 5개 대리점은 서로 인접해 있어 수시로 회합이나 전화연락 등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500만원 정도 담보금을 상호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으로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해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며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