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쫓겨나자 목사에게 문자 9000번 보낸 4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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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쫓겨나자 목사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9000번 가까이 보낸 40대가 스토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강현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22년 9월 24일 청주의 한 교회에서 목사 B 씨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을 하다 교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A 씨는 다음날부터 약 1년 동안 B 씨에게 모두 8595차례에 걸쳐 출교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1·2·3호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B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460차례 전송하거나 교회에 직접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써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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