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쫓겨나자 목사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9000번 가까이 보낸 40대가 스토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강현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22년 9월 24일 청주의 한 교회에서 목사 B 씨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을 하다 교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A 씨는 다음날부터 약 1년 동안 B 씨에게 모두 8595차례에 걸쳐 출교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1·2·3호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B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460차례 전송하거나 교회에 직접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써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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