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넷플릭스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 방영과 관련,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23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넷플릭스는 2023년 3월 아가동산을 포함해 4개 종교단체 교주를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공개했다. 이에 아가동산은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5, 6회가 아가동산 및 교주 김기순에 관한 허위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김기순이 신도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이를 따르지 않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이에 대해 아가동산 측은 "김기순이 이미 1997년 살인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유죄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아가동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 사건 영상에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거나 살해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제6화 말미는 선행 형사사건의 결론이 무죄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김씨가 다소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도, 위 영상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가동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