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원 폭행 사건의 대응책으로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기자가 대화를 나눈 교사들 중에서는 “교사를 폭행하고도 생기부가 깨끗하길 바라냐”며 “생기부 기재는 최소한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이미 학교폭력 여부를 생기부에 적고 입시에 활용하는 마당에 교권 침해 처분 기록이라고 못 적을 것은 없겠다. 화가 난 교사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고육책이라는 점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그 방식이 과연 교실에 평화를 되찾아줄 만능열쇠가 될 수 있을까.
이름이 적히면 파멸에 이르는 노트가 등장하는 일본 만화 ‘데스노트’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생기부를 학생을 단죄하고 낙인찍는 보복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생기부의 본질은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기록하는 교육 문서이지, 학생을 벌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처벌에만 무게를 두는 순간, 생기부는 교육적 기능을 상실하고 만다. 학교는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잘못을 어떻게 책임지고 바로잡게 할 것인지까지 가르쳐야 한다.
무엇보다 생기부 기재는 사후 징계일 뿐, 교사를 향한 실질적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를 원천적으로 막아내지 못한다.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장치가 오히려 교사를 더 많은 민원과 이의 제기, 법적 분쟁의 한복판에 세우는 역설을 낳을 수 있다는 뜻이다. 처벌 방식으로 생기부를 활용할수록 학부모들의 조직적인 압박과 소송이 이어지며 교사가 더 거센 민원의 풍랑 속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교권 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가 부당한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실질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다.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구조를 깨고, 학교와 교육청이 공적 시스템을 통해 이를 걸러내는 필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면책권 강화 등을 생기부보다 먼저 다뤄야 한다.
교실도 보호받아야 할 삶의 터전이다. 아이들에게 책임을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기부라는 단죄의 기록장 뒤에 숨기에는 우리 교육 현장의 균열이 너무나 깊다. 이제는 처벌의 기록법이 아니라 교실을 지키는 실질적인 보호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이용익 사회부 기자]




![[속보] 1228회 로또 1등 11명 각 27억씩…‘24, 29, 30, 31, 35, 44’](https://pimg.mk.co.kr/news/cms/202606/13/news-p.v1.20260613.c2029e88fd404bad8d639bf338c8efbe_R.jpg)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