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2천만 원 개인 쇼핑한 40대 행정실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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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돈으로 2천만 원어치 개인 물품을 사고, 회계 서류까지 조작한 초등학교 교육행정실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내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1년 1월 학교 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뜨개 용품 21만 원 어치를 산 일을 시작으로 2025년 3월까지 총 62회에 걸쳐 개인물품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교비 216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는 횡령 사실을 숨기려 학교 시설 소모품이나 공구 세트 등을 산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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