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파벳 'm' 연상시키는 몬스터 로고와 달라" 잠백이 헬스부스터 패키지, 권리범위 포함 안 돼 "표장의 요부 비교해도 외관·관념 달라…혼동 가능성 없다" 사진=한경 DB 미국 에너지음료 브랜드 '몬스터 에너지'가 국내 운동 보조 음료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제이바이오 대표가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사건은 제이바이오가 판매하는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 제품 패키지의 도형이 몬스터 에너지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제이바이오는 202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자사 제품 패키지가 몬스터 에너지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하지만 특허심판원은 2022년 "두 표장과 상품이 유사하다"며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제품 패키지에 사용된 세 줄 형태의 도형이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와 비슷해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반면 특허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두 도형 모두 세 개의 선으로 구성돼 있지만, 몬스터 에너지의 로고는 수직으로 배열된 알파벳 소문자 'm'을 괴물의 발톱 자국처럼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잠백이 제품의 도형은 대각선 방향으로 뻗은 단순한 할퀸 자국 정도로 보여 외관과 관념이 다르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몬스터 에너지의 등록상표 요부와 잠백이 제품 패키지의 요부를 비교한 결과 외관과 관념에서 차이가 있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봤다. 두 표장 모두 도형만으로는 일정한 호칭을 상정하기 어려워 호칭 비교는 의미가 없으며,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동일한 출처의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몬스터 에너지의 도형은 알파벳 소문자 'm'으로 관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잠백이 제품의 도형은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될 가능성이 높다"며 "두 표장은 유사하지 않아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괴물 발톱'이냐 '할퀸 자국'이냐…몬스터에너지,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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