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6월 도입…4번 신고되면 영구 퇴출
바가지·위생·불친절 끊이지 않자 강력 대응
외국인도 QR로 신고 가능…시장 곳곳 안내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오명을 벗고 달라질 수 있을까. 종로구가 다음 달 1일부터 ‘노점 실명제’를 정식 도입한다. 국내 최초의 근대 상설시시장이지만 바가지 판매와 위생, 불친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광장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선 것이다.● ‘4번 위반’ 노점은 영구 퇴출

구가 강경 대응에 나선 건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광장시장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시장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고, 다른 상인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2차관이 광장시장을 직접 찾아 상인교육과 상거래 질서 캠페인, 가격표시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이 반복되자 종로구는 지난달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노점 실명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노점 실명제가 완벽한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논란 상당수가 노점에서 발생했지만 제도 적용 대상은 노점에 한정돼 점포 상인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신고가 접수돼야 벌점 부과가 가능한데, 주요 피해자인 외국인 관광객은 신고 자체가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 문구와 신고 체계를 시장 곳곳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상인들 역시 이런 논란이 반복되면 결국 시장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종로구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장 곳곳에 QR 신고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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