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장부 허위 작성·미제출 34곳 최다
가상자산·간편송금 환치기 단속 강화
관세청이 환전영업자 4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에 나섰다. 가상자산과 간편송금을 활용한 환치기 수법이 확산되는 만큼 향후 환치기 영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강도 높은 제재가 적용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국내 환전영업자 1320개소 가운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104개소를 선별해 지난 3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47개소에서 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중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초국가범죄 자금흐름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됐다. 관세청은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는 우범 업체 64개소, 검사권한 이관 전 등록해 장기간 등록상태를 유지한 업체 18개소, 외국인 관광지역 소재 업체 17개소, 가상자산 이용 불법송금이 의심되는 업체 5개소를 검사 대상으로 삼았다.
위반 유형별로는 환전장부 허위 작성이나 미제출이 34개소로 가장 많았다.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을 위반한 업체도 13개소 적발됐다. 동일자·동일인 기준 외국통화 매각한도를 초과한 업체는 8개소, 1만달러 초과 매입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업체는 2개소였다. 동일자·동일인 기준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업체도 5개소 확인됐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결과 업무정지 3개소, 과태료 부과 27개소, 경고 42개소, 시정명령 2개소 등의 행정제재를 조치했다.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5개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3일부터는 환치기 영업자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에 따라 환전영업자를 포함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범위를 위반해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가 명동과 강남 등 서울 곳곳으로 확산되고, 위챗페이·알리페이 등 간편송금을 활용한 환치기 수법도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초국가범죄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과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치기 자금이 탈세,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 연관된 경우에는 환치기 의뢰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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