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5년 만에 전 종목 대상 공매도가 재개된 가운데 SK하이닉스(000660) 등 43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이날 하루 금지된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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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한국거래소는 이날 국내 증시 상장사 43개사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이날 하루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총 14개사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SK하이닉스(000660), 카카오(035720), 롯데지주(004990), 한샘(009240), SKC(011790), 롯데쇼핑(023530), SK(034730), 디아이씨(092200), 일진하이솔루스(271940), 한미반도체(042700), CJ제일제당(097950), HD현대일렉트릭(267260), 동원시스템즈(014820), 엔씨소프트(036570)다.
코스닥 상장 중에는 삼천당제약(000250), 네이처셀(007390), 제주반도체(080220), 테크윙(089030), LS마린솔루션(060370), 엔켐(348370) 등 총 29개 종목이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후 공매도 금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5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거래대금 비중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