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억대 보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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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선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희생자 유족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이 잇달았다. 24명에게 20억5000여만원이 주어졌다. 죄가 없는데도 군경에 의해 수감된 희생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 등한테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차원에서 지급한 형사보상금은 1274억원에 달했다. 전년(772억원) 대비 65% 급증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1084억원(85%)이 ‘재심 무죄 사건’이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뒤집힌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도 과거사 사범 명예회복 작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재심을 통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벗은 김모씨에게 8억7726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김씨는 1985년부터 1991년까지 2180일간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체포 등으로 구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엔 1980년대 ‘반파쇼’ 학생시위를 주도해 320일간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한 피해자의 유족 다섯 명에게 각각 2억5676만원이 지급됐다. 법원은 구금 일수당 보상금액을 무죄 판결 확정연도(2025년) 기준 최저일급(8만240원·최저임금 1만30원×8시간)의 다섯 배인 40만1200원으로 책정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형사사건 재심 접수 건수는 2022년 4548건에서 작년 1436건으로 줄고 있다. 그럼에도 형사보상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건 과거사 사건에 대한 고액 보상 결정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 오류로 비(非)과거사 사건에서 형사보상금이 지급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 대개 보상금 규모는 수백만원에 그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무고하게 재판과 수사를 받은 A씨는 지난달 형사보상금 430만원을 받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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