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 등 총 4명 영장실질심사
저녁 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윤 대통령 부부의 친분으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창원지법에서 오후에 열린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각각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배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배씨와 이씨는 오후 2시, 김 전 의원은 오후 2시30분, 명씨는 오후 3시30분에 심문이 이어진다.
명씨는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도움을 주고, 강씨를 통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세비 등 7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대선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80여 차례에 걸쳐 3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여론조사를 하고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배씨와 이씨로부터 각각 1억2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배씨와 이씨는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러차례 걸쳐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천에서 떨어지자 김 전의원측에 돈을 돈려달라고 요구해 각각 6000만원씩을 돌려받았다. 이들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공천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검찰은 이들 4명의 범죄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큰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