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병 조건 지켜라”… 대한항공 좌석 유지 완화안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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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공정위 “합병 조건 지켜라”… 대한항공 좌석 유지 완화안 ‘퇴짜’ 입력 : 2026.09.10 14:36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대비 좌석 90% 유지해야항공사, 유가·환율 급등 이유로 호소현장조사 중 업무 파일 삭제 적발공정위 심사관 “법인·직원 고발해야”전원회의 거쳐 최종 제재 여부 확정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달라는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 요청에 대해 기각 의견을 낸 심사보고서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항공사들은 올해 2월 중동전쟁 발발 이후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고 항공 여객 수요가 위축됐다며, 2026년도 전체 노선에 대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공정위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소속 직원 3명이 2월 2~4일 사건 관련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공정위 심사관은 이를 조사방해 행위로 보고 대한항공 법인과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최종 결정과 제재 여부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대한항공의 공급좌석유지의무 완화 요청이 공정위 심사보고서에서 기각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업결합 승인 조건은 2019년 대비 90% 이상 좌석 공급을 유지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항공 수요 위축과 유가·환율 급등을 이유로 한 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의 전산파일삭제 건에 대한 법인 고발 의견까지 제출돼 전원회의 제재 결정이 추가 변수로 남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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