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관·로펌 변호사 등
무단접촉 2회땐 직원 징계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 관료 출신 로펌 관계자 등 외부인의 부당한 청탁을 차단하기 위한 쇄신에 나섰다. 외부인을 신고 없이 접촉했다가 두 차례 적발되면 징계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최근 쿠팡 사태를 계기로 정관계 로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내부 기강을 다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개정해 이 같은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공정위 업무를 맡고 있거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로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외부인을 몰래 만났다가 연 2회 이상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받는다. 1회 적발 때는 경고 조치가 취해진다. 이전까지는 보고나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다소 추상적인 규정이 적용됐다.
공정위 직원은 외부인과 대면 접촉 외에도 전화, 카카오톡 등 비대면 접촉을 한 경우 5일 내에 관련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향후 규정 위반 적발 횟수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봉이나 정직 등 중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 제도 위반 시 제대로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 처분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 분위기가 편치만은 않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로비와 상관없는 연락까지 눈치를 보면서 피하게 되느라 외부와 정상적인 소통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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