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투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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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투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입력 : 2026.04.17 17:49

기업 대관·로펌 변호사 등
무단접촉 2회땐 직원 징계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 관료 출신 로펌 관계자 등 외부인의 부당한 청탁을 차단하기 위한 쇄신에 나섰다. 외부인을 신고 없이 접촉했다가 두 차례 적발되면 징계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최근 쿠팡 사태를 계기로 정관계 로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내부 기강을 다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개정해 이 같은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공정위 업무를 맡고 있거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로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외부인을 몰래 만났다가 연 2회 이상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받는다. 1회 적발 때는 경고 조치가 취해진다. 이전까지는 보고나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다소 추상적인 규정이 적용됐다.

공정위 직원은 외부인과 대면 접촉 외에도 전화, 카카오톡 등 비대면 접촉을 한 경우 5일 내에 관련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향후 규정 위반 적발 횟수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봉이나 정직 등 중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 제도 위반 시 제대로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 처분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 분위기가 편치만은 않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로비와 상관없는 연락까지 눈치를 보면서 피하게 되느라 외부와 정상적인 소통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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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 관료 출신 외부인의 부당 청탁 차단을 위해 '투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부인과 두 차례 적발될 경우 징계를 받으며, 비대면 접촉도 5일 내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처분 기준을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하지만, 내부에서는 소통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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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투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으로 퇴직 관료 등 외부인 부당 접촉 원천 차단 나선다 ⚖️

Key Points

  •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인과의 부당한 접촉을 막기 위해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어요. 🚨
  • 퇴직 공무원 출신 로펌 관계자 등 특정 외부인과 신고 없이 두 차례 이상 접촉하다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첫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져요. 🚫
  • 이번 조치는 최근 쿠팡 사태 등을 계기로 불거진 정관계 로비 논란 속에서 내부 기강을 다잡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정상적인 외부 소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
  • 이 제도는 2018년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이 퇴직자들의 사건 관련 청탁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처음 도입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후속 조치로, 과거보다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에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기강 확립과 외부 로비 논란 차단을 위해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며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관리를 강화했어요. 😮 최근 쿠팡 사태를 계기로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공정위는 퇴직 관료 출신 로펌 관계자 등 외부인의 부당한 청탁을 막기 위한 쇄신에 나선 것이죠. 🧐

이번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들이 신고 없이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기업에서 공정위 업무를 담당하거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로 공정위 사건을 맡은 외부인과 접촉했다가 두 번 적발되면 징계를 받게 돼요. ⚖️ 첫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지며, 이후 위반 횟수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봉이나 정직 등 중징계까지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

과거에는 외부인 접촉 규정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요. 🤔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위반 시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 하지만 일각에서는 로비와 상관없는 정상적인 외부 소통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답니다.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새로운 징계 기준을 도입하며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선 배경에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및 로비 논란에 대한 쇄신 의지가 담겨 있어요. 🤔 특히, 2018년 당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퇴직자들의 사건 관련 청탁 관행을 근절하자는 취지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처음 도입했던 점은, 이러한 문제가 공정위 내부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과제였음을 보여줍니다. 📜 이전에는 외부인과의 접촉 위반 시 다소 추상적인 규정만 적용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

이번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과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퇴직 관료 출신 로펌 관계자 등 외부인과의 신고 없는 접촉이 두 차례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받는다는 점은, 과거 '전관예우'를 통한 로비 의혹 등 정관계 로비 논란이 불거졌던 쿠팡 사태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진 경각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즉, 공정위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 공직자들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외부와의 투명하고 공정한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죠. 🤝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면서 공정위 내부에서는 외부와 정상적인 소통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 외부인 접촉 규정이 처음 도입된 2018년 이후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는 관련 기사의 내용처럼, 때로는 엄격한 규정이 오히려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공정위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2014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품수수, 알선·청탁을 금지하고 위원장이 비리 혐의 직원의 재산 증식 과정을 조사할 수 있는 직원윤리규정을 마련했어요. 또한, 기업 사건 처리 시 문서 중심의 업무 방식을 채택하고 직접 면담은 자제하기로 했으며, 인사 이동 시 화환·화분 등도 금지하고 직무 관련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업체는 규제하기로 했어요. 이는 당시 국장 구속 등으로 떨어진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성 노력의 일환이었어요. 🙅‍♀️📄

  • 2018년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퇴직 공무원의 사건 관련 청탁 관행을 근절하자는 취지로 외부인과의 접촉을 신고하고 관리하는 규정을 도입했어요. 공정위 직원들은 법무법인, 대기업 관계자 등 외부인과 접촉 시 만난 시간, 장소 등을 감사담당관에게 5일 내 보고해야 했답니다. 🤝📝

  •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총 외부인 접촉 건수가 1644건으로, 2018년 규정 도입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이 중 사건 관련 접촉은 1365건, 사건 외 접촉은 219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규정 강화로 인해 외부와의 소통이 위축된 결과로 보여요. 📉😥

  • 2025년 2월 4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외부인 접촉 규정 완화 방침을 밝히며, 사건과 무관한 접촉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어요. 외부와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요. 🗣️💡

  • 2026년 4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 관료 출신 로펌 관계자 등 외부인의 부당한 청탁을 막기 위해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어요. 외부인을 신고 없이 두 차례 이상 접촉하다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1회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가 취해져요. 이는 최근 쿠팡 사태 등으로 불거진 정관계 로비 논란 속에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한 조치랍니다. ⚖️🚨

4.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이번 공정위의 '투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으로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여요. 🤝 이는 곧 퇴직 관료나 로펌 관계자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해요. 따라서 불공정한 경쟁이나 부당한 규제로부터 소비자들이 더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어요. ✨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의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답니다. 😊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정위와의 소통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으로 공정위 직원들이 외부인과의 접촉 시 더욱 신중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소통이나 영향력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 따라서 기업들은 규제 관련 사안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거예요. 📝 또한, 로비 활동이나 비공식적인 접촉에 의존해 왔던 기업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어요. 💡

정부, 특히 공정위 내부에서는 기강 확립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외부와의 정상적인 소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해요. 😟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부당한 로비나 청탁을 막아 공정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 너무 엄격한 규제가 오히려 필요한 정보 교환이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견 수렴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 따라서 앞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합리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해 보입니다.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은 공무원의 외부인과의 부당한 접촉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막는 것을 넘어, 과거부터 반복되어 온 정관계 로비 논란과 퇴직 관료의 로펌행을 통한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이번 규정 개정은 과거의 추상적인 규정에서 벗어나, 외부인과의 무단 접촉을 두 차례 적발 시 징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엿보여요. 🎯

이러한 변화는 공정위 내부의 기강을 다잡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공정위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어요. ⚖️ 또한, '쿠팡 사태'와 같은 최근의 논란을 계기로 관련 법규와 제도를 강화하는 경향은 다른 정부 기관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행정 기관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규정 강화가 공정위 직원들이 외부와의 정상적인 소통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해요. 😟 사건 조사나 현안 파악을 위해 필요한 실무적인 접촉까지 제한될 경우, 행정력이나 조사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안착하면서, 공무원들의 외부인 접촉에 대한 관리 및 보고 의무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돼요. 📝 연 2회 이상 신고 없이 외부인을 접촉하다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받는다는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직원들은 이전보다 더 신중하게 외부와의 소통에 임할 것으로 보여요. 🧐 다만, 이러한 규제가 실무적인 소통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최근 쿠팡 사태와 같이 정관계 로비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공정위의 이번 '투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이 다른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요. 🚀 만약 유사한 징계 기준이 다른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면, 전반적인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거예요. 🌟 또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이나 개선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외부인 접촉 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도 있답니다.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공정위 내부에서 제기되는 '정상적인 소통 위축'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요. 😟 만약 규정의 과도한 경직성이 업무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된다면, 제도의 일부 완화나 수정 요구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또한, 외부 로비 활동이나 부당한 청탁 시도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면,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답니다.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투스트라이크 아웃

    스포츠 경기에서 투수가 세 번의 스트라이크를 당하면 아웃되는 규칙을 빌려온 말이에요.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는 공무원이 외부인과 부당하게 접촉한 사실이 두 번 적발되면 징계를 내리는 강력한 기준을 의미한답니다. 이전에는 외부인 접촉 위반 시 구체적인 처분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었는데, 이번 규정 개정으로 1회 적발 시에는 경고, 2회 적발 시에는 감봉이나 정직과 같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이는 정관계 로비 논란 등 최근 불거진 문제들을 계기로 내부 기강을 더욱 엄격하게 다잡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전관예우

    어떤 직책에서 퇴직한 사람이 그 직책에 있을 때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퇴직 후에도 이전 기관이나 관련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해요. 🤝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높은 직책을 지내다가 퇴직한 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사건을 맡게 되면, 과거 공정위와의 관계나 인맥을 바탕으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전관예우'는 공정한 법 집행이나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며, 때로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으로 작용하여 특정 당사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해요. 🧐

  • 로비스트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나 국회의원 등 의사결정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 주로 법률 제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속한 단체나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 공정위와 관련해서는, 퇴직한 공정위 공무원들이 로펌 등에 소속되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며 공정위의 정책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을 할 때 '로비스트'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활동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감시와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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