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은행 15곳 입찰정보 교환 혐의과징금 관련 매출액 ‘76조원’ 산정‘낙찰액 vs 영업수익’ 법리공방 예고 등록 2026-08-03 오후 3:57:02 수정 2026-08-03 오후 3:57:02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대 11조원대 과징금 가능성이 거론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이 이달 말 심판대에 오른다. (사진=연합뉴스)3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국고채 전문딜러(PD) 가운데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키움·한국투자·KB·NH투자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기업·농협·산업·하나은행 등 은행 5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19·20·26일 세 번에 걸쳐 심의가 예정됐으나, 위원회 내부 사정으로 일주일 순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금융회사는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 등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사보고서는 지난해 3월 10일 피심인들에게 송부됐으며, 이후 1년 넘게 심의가 미뤄진 끝에 본격적인 전원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심사보고서에서 담합 대상이 된 국고채 낙찰금액 약 76조 2346억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 작성 당시 과징금 고시상 담합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10.5% 이상 20% 이하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됐다. 다만 심사관이 이 가운데 하위 평가구간인 10.5% 이상 15% 미만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매출액 76조 2346억원을 기준으로 한 단순 산정액은 약 8조원에서 11조 4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단일 사건 최대 과징금인 퀄컴 사건의 1조 311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전원회의가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경쟁제한 효과, 국고채 시장의 특성 등을 판단한 뒤 가중·감경 절차와 자진신고자 감면 등을 반영해 확정한다. 반면 금융권은 국고채 낙찰금액 전체를 금융회사의 매출액으로 보는 것은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산정 방식이라고 반박한다. 국고채를 낙찰받더라도 금융회사가 실제로 얻는 것은 이자수익이나 매매차익, 수수료 등 영업수익인 만큼 이를 관련 매출액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전원회의 심리를 지원하는 심결보좌 과정에서는 ‘영업수익을 관련...
공정위, 국고채 담합 이달 말 심의…‘11조 과징금 폭탄’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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