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기만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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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KT)가 사이버몰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료=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작년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을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물량이 제한돼 있음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문제가 된 안내 사항은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한 부분이다. 그러나 해당 페이지에는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핵심 조건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공급 조건을 잘못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KT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사전예약 접수 물량을 총 1000건으로 계획했으며, 이 중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에 배정된 물량은 400건이었다. 하지만 작년 1월 25일 오전 8시 기준 해당 두 채널을 통한 접수 건수는 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으로 계획 물량을 크게 초과했다.

이에 KT는 같은 날 오후 5시,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가 누락됐다는 사유를 들어 7127건의 예약을 취소했다. 이후 취소 소비자에게는 페이 상품권 3만원을 지급하고, 2월 20일에는 OTT와 전자책 서비스 12개월 구독권(약 2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KT가 실제 접수 계획 물량이 제한돼 있음에도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해 거래로 유인한 것으로 판단,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에 의한 소비자 유인)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통신사의 거짓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통신사의 사전예약 물량, 혜택 조건 등을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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