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집행 가능성… “방해땐 처벌”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조를 선정하고 각 인력에게 역할을 배분했다. 경찰은 수도권 총경 회의를 열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르면 15일 영장 집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대통령 체포조 선정 및 역할 분담, 장비 점검을 실시했고, 경찰은 경호처 직원들이 저지에 나설 경우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울 시내 경찰서 유치장에 분산 호송할 준비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전날(12일) 경호처와 국방부에 “경호처 구성원들과 국군 장병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들이 체포를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공수처는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을 건너뛰고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등 총 6개 부서장에게만 공문을 보내 법조계에선 “‘강경파’ 지휘부 패싱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尹체포 방해땐 바로 체포, 분산 호송”… 2박3일 작전도 검토
[尹 2차 체포영장]
“협조 경호처 직원 선처” 강온 전략… 수도권 총경 2차 회의, 출동 대기
尹측 “체포영장 집행하는 경찰들, 신분증 제시-얼굴 공개하라” 요구
● 경찰 “경호처 직원들, 현행범 체포→분산 호송”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한 뒤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소에 함께 구금할 경우 범죄 사실과 관련해 경호처 직원들끼리 서로 입을 맞추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전날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처 내용도 공문에 담았다. 일종의 회유책인 셈이다. 공무원 자격 상실,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한 내용도 적시됐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주변에 경찰 버스를 배치해 베이스캠프 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통령 체포를 2, 3일에 걸쳐 진행하는 장기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도 관저 앞에 텐트 등 현장 거점을 설치하고 장기전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 3일에 걸쳐 관저를 경호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한 명씩 체포하는 방식으로 저지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총경들 2차 회의… ‘서울 출동’ 대기
이날 오전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산하 총경급 지휘관들은 10일에 이어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 작전, 장기전 대비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날 경찰청은 경기, 인천 등 지방경찰청에 ‘명령이 내려오면 바로 서울로 출동하라’며 대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14일에 3차 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경호처 직원들이 총기를 들고 경비를 서는 모습이 포착된 가운데,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경찰특공대나 장갑차, 헬기 투입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경호처가 화기 등을 사용할 징후가 보이면 50m 이상 밖으로 후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일 1차 체포 시도 당시 공수처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5시간 반 만에 관저에서 철수했다. 같은 상황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 尹 측 “경찰 신분증 제시” 요구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들은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공무원에게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라는 현 사안에 과거의 결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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