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체포영장]
尹측 “불법 침입땐 전원 체포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관저 출입 허가 여부를 놓고 14일 진실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예정일인 15일에 공수처는 “관저 출입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했고, 55경비단은 “출입을 허락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공수처는 14일 오후 6시 반경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약 2시간 후 대통령경호처는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 없고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대변인실도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내일(15일) 군사시설 불법 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공문을 공개했다. 공수처가 이날 오후 2시 25분 받았다고 밝힌 55경비단 공문에는 단장의 직인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공수처는 다만 오후 4시 24분에 ‘경호처의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추가로 받았다고 덧붙였다.국방부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가 이날 55경비단을 찾아서 첫 번째 공문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도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55경비단장은 구두로 경호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렸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공수처와 관저 경호 측의 긴장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호처의 입김으로 55경비단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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