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가 “현행 시간 외 근무수당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앞에서 ‘공무원 시간 외 근무수당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은 수십년간 야간·휴일 근무를 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차별 속에서 살아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현행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은 기준호봉 봉급액에 55%(8급 이하 60%)의 감액률을 적용한 후 50%를 가산해 지급한다.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은 평일 통상임금의 82.5%(8급 이하 90%) 수준이다.
헌재는 과거 “초과근무수당 가산 지급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간 외 수당을 가산 지급하는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은 예산상의 제약과 업무 공백 우려 등을 이유로 현행 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공무원노조는 “저임금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현행 제도는 헌법적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