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지단체와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기꾼이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소상공인들에게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만에 11명이 5억4000만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 A씨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지자체 공무원 또는 공기업 임직원인 척 특정 물품의 납품을 요청했다.
A씨의 사기 행각에 휘말린 기관은 부산 사하구청·북구청, 전북 전주시청, 경북 안동시청, 서울 양천구청, 강원랜드, 한국동서발전 등으로 다양했다. A씨가 대리 구매를 빙자한 물품은 흡연측정기, 가스검진기, 소음측정기, 제습기, 니코틴측정기, 심장충격기 등이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서 양산했다”라며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이고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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