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 후 드러난 성범죄 전과…법원 "합격 취소 정당"

1 week ago 2
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A 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 뒤 채용후보자로 등록됐습니다.그러나 이후 A 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