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반성으로 보기 어려워”
양 도의원 “개인 혼잣말…저는 무죄”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 심리로 열린 양 도의원 모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양 도의원 변호인은 “이 사건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구조에서 벌어졌고, 현장 목격자는 피고인의 발언을 명확히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전파 가능성 등 모욕죄 구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양 도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무심결에 내뱉은 발언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닌 개인적인 혼잣말”이라며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데다가 성, 마약, 각종 폭력사건 등 이태원의 부정적 뉴스를 심심찮게 접해와 나쁜 일에 휘말릴까 봐 걱정되는 마음으로 혼자 중얼거렸던 것 같다. 대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 세대를 향한 선배 세대 당부가 당사자 불쾌감, 주변 선동으로 모욕으로 변질돼 법적 처벌까지 받는다면 우리 사회 미덕은 뿌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판결을 통해 왜곡이 바로 잡히고 억울함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저는 무죄”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5월 9일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남성 주무관 A 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 단어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다. 당시 현장에는 A 씨 동료 2명도 함께 있었다.해당 논란은 A 씨가 같은 달 12일 도청·도의회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양 도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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