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강화나서
보이스피싱 선제대응 의무화
금융감독원이 해외부동산 펀드와 같은 공모펀드의 상품설명서 첫 페이지에 과거 최대 손실률을 기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해외부동산 펀드 전액 손실 사태 이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다. 보험상품 약관은 어려운 용어를 쉽게 정비하고, 보이스피싱은 금감원이 각 금융사의 대응 역량을 평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대적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관련 7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자문위는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는 목적으로 지난달 출범했다.
우선 해외부동산 펀드 등 공모펀드는 핵심적인 투자 위험과 해당 상품의 과거 최대 손실률을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기재하는 등 '펀드 핵심 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벨기에·독일·영국 등 해외부동산 펀드가 전액 손실 사태로 이어진 데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이다.
보험 상품 역시 60페이지가 넘는 과도한 분량과 어려운 용어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관과 상품설명서 손질에 나선다. 상품설명서·약관의 중요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고, 분쟁의 요인이 되는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 쓴다.
보이스피싱은 각 금융사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금융사의 대응 역량을 평가해 미흡할 경우 제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금융 보안 사고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치매보험은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도입한다. 치매 환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보험금 청구가 막히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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