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 시장의 단기차익 거래를 억제하고 기관투자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23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확약한 기관에 대해 공모주를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장기 관점의 안정적 기관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해 IPO 신뢰도를 높이고,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홍콩·싱가포르·미국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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