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투기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 “부친이 공안”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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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수원공군기지 주둔 70주년 기념 부대개방행사’에서 F-5 전투기가 축하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2024.11.26/뉴스1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수원공군기지 주둔 70주년 기념 부대개방행사’에서 F-5 전투기가 축하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2024.11.26/뉴스1
경기 수원시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나라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이 중국 공안 자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청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10대 후반 중국인 A 씨를 상대로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부친의 직업은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부친이 공안”이라는 이들 진술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A 씨는 또래 중국인 B 씨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경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시 공군기지 부근에서 디지털일안반사식(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하는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의 행동을 목격한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발견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A 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소지한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수 확인됐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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