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간제에 최대 10% 공정수당…1년 미만 계약 원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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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11개월·364일 단위 계약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을 줄이고, 단기 고용에 따른 불안정성을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단기 기간제 사용에는 추가 비용 부담을 부여해 고용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400명 가운데 1년 미만 계약자는 7만3200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 중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노동자가 2만64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노동자도 1만1498명에 달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이었지만, 1년 미만 노동자는 월 280만원으로 9만원 낮았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 254만5000원을 바탕으로 계약 기간별 보상률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고 보고 1~2개월 계약자에게는 10%, 3~4개월은 9.5%, 5~6개월은 9.0%를 적용한다. 6개월 이후에는 8.5% 정률 구조가 적용되며, 실제 지급액은 7~8개월 162만2000원, 9~10개월 205만5000원, 11~12개월 248만8000원으로 산정됐다.

다만 해당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내년 지급 예상액이다.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실제 수당 규모는 매년 달라진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해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처우 개선과 함께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단기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사전심사제는 업무 특성, 계약 기간, 채용 인원 등을 따져보는 절차로, 정부는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상시·지속 업무를 맡으면서도 단기 계약을 반복해 온 기존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공기관 52곳에 대해서도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별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은 알리오와 클린아이 등을 통해 공시하고, 전년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난 경우 그 사유를 의무적으로 밝히게 한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도 제한된다. 불가피하게 채용해야 할 때는 사전심사제를 통해 필요성을 따지도록 했다. 노동부는 정기 실태조사와 경영평가 지표 강화를 병행하고, 산하에 비정규직 고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일관된 평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공무직 문제는 오는 9월 설치되는 공무직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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