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대표가 소속 배달기사들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이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까지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대행업체 대표 A씨(43)와 관리자 B씨(46)를 구속하고, 배달기사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21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서 6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의 추가 범행도 확인됐다. A씨는 2020년 광주 한 음식점에 고의로 불을 지른 뒤 화재보험금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교통사고 보험사기와 방화 보험사기를 합쳐 1억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단순 개인 범행이 아닌 보험사기 조직 형태로 판단하고 있으며, 추가 허위 사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 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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