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신부 단축근무 가능…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2 days ago 2
임신 11주 내 유·사산할 시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23일 시행될 예정인 육아지원 3법의 세부 사항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먼저 고령 임신부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이는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으로, 정..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