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8일 마약 판매책 B씨의 지시를 받아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층 스위치 안에 필로폰 0.5g을 숨겨 놓은 뒤 이 장소를 사진 촬영해 B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명 마약 던지기 수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월19일께 B씨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숨길 목적으로 대마 약 5g을 포장한 비닐 지퍼팩 12개 등을 각각 전기 테이프 등으로 감아 옷과 가방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A씨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한 탓이라는 생각으로 자책하며 하루하루 눈물을 보내고 있으며, A씨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가장과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신 뒤 어머니는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당신 한 몸을 다 바치셨다”며 “하루빨리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따라와 점점 조급해졌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일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 부디 제 진심 어린 반성과 새출발에 대한 의지를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날 재판을 방청한 A씨의 어머니는 재판 진행 내내 숨죽여 눈물을 흘렸다.
변 판사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지정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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