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잘못 나가도 15분내 재진입땐 기본료 면제

4 days ago 4

10월부터 900원 감면, 年3회 제한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2021.2.3/뉴스1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2021.2.3/뉴스1
올해 10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나간 운전자가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900원)과 주행요금을 합산해 부과하는데,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간 경우 주행거리가 짧은데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출구를 잘못 나간 운전자들이 추가 기본요금을 피하려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가 많았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이다. 15분 이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감면 횟수는 차량당 연 3회로 제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진입 차량 10대 중 9대(90.2%)는 연간 출구 오진입 횟수가 3회 이하여서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기준 연간 약 750만 건,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차선 급변경을 막아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