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수기 렌탈료 대납하고 8300만원 챙긴 영업사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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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통합청사 전경. 뉴스1 고객의 정수기 렌탈료를 대납해 주는 등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이른바 ‘변칙 렌탈’ 계약을 맺고 소속 회사로부터 8300여만 원의 수수료를 가로챈 30대 영업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단독(판사 장기석)은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영업사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이 영업사원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고객들에게 “렌탈료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하고 총 304차례에 걸쳐 변칙 렌탈 계약을 맺은 뒤 회사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회사는 그의 서류에 속아 2020년 11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수수료 1억 5980만 원을 지급했다. 이 중 변칙 계약을 통해 부당하게 편취한 영업수수료만 8313만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회사에 가한 손해 금액이 상당하다”면서도 “영업활동 과정에서 실적 증진을 위해 벌어진 일로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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