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1만6000명 정보유출’ KT에 과징금 5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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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시내 KT 대리점 모습. 2026.7.29. 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펨토셀(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킨 KT에 과징금 약 540억 원을 부과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분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빼낸 뒤 이를 자체 제작한 펨토셀에 심는 방식으로 이용자 단말과 내부망 사이를 오가는 통신 정보를 가로챘다. 펨토셀은 무선통신 품질 개선을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 지하 등 무선통신 신호가 약한 곳에 설치되는 소형 기지국이다. 해커는 이렇게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년간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했다.그 결과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1만6647명의 휴대전화번호,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 식별번호(IMEI)가 유출됐고, 총 368명이 약 2억4000만 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앞서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발표한 유출 규모를 2만2227건으로 집계했으나, 개인정보위는 법인 및 다중회선 등 중복을 제외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개인정보위는 또 악성 코드 감염 사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하고, 조사 착수 전 서버를 폐기해 증거를 인멸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사 착수 전 증거를 은닉·폐기한 경우 형사처벌하거나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비협조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루 매출액의 0.3%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자료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 메디컬 현장 오늘의 운세 사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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