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요구한 후 협박·성추행…흉기로 자해 강요, 음쓰 먹게 해
檢 “피해자, 공탁금 수령 거부·엄벌 탄원”…피고인 측 “아직 20대”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장성훈 우관제 김지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23)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원심 구형(징역 10년)과 동일하게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해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탁금 등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아직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징역 7년 형은 상당히 무겁다”며 “사회 안녕과 사회 복귀를 모두 고려해도 오래 복역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 측이 희망하는 금원을 준비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절반의 금액을 공탁했다”며 “2심에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합의에 노력을 다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21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A 씨(22·남)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 A 씨가 성인이 된 이듬해 8월 동거를 요구해 함께 살았다.
약 8개월 동거 기간 박 씨는 A 씨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으며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흉기, 대걸레, 열을 식히지 않은 왁스 등으로 자해를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분뇨를 먹게 했다.편의점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A 씨를 이 같은 방식으로 2년간 심리 지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9일 박 씨에 대해 징역 7년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다.
2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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