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가담’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군 지휘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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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 선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 및 국회병력 배치 등을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21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계엄군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계엄 직후 입장을 달리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2.04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법원 “여인형, 위법성 인식하고도 장기간 계엄 준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여 전 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9개월 만에 나온 군 핵심 장성들의 1심 선고다.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을 투입해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식사모임을 하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고, 장기간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메모하고 주도적으로 준비했다”며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탈취하도록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곧바로 대테러 부대를 국회에 투입시켜 (국회를) 봉쇄하는 등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에게 지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고, 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등과 모의해 부정선거를 구실로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수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박 전 총장에 대해선 “피고인은 육군참모총장으로서 국회 인근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음을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했다”며 “경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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