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사퇴를 요구한 간부가 대기발령 조치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13일 밝혔다. 해당 간부가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상자는 1월 oo일 모 호텔에서 국수본(국가수사본부)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발한 간부가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한 뒤 대기발령 조치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경호처는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 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인사조치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은 김 차장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힌다. 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운 김 차장을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찰은 김 차장에게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김 차장은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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