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회사PC에서 자료를 모두 삭제한 회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 14일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혐의로 A 회사의 임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B씨는 지난 2024년 11월쯤 급여 미지급 문제로 회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기 전 회사 PC에 저장된 영업자료 등을 모두 삭제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묻힐 뻔 했습니다.A 회사의 대표는 경찰에 "PC를 포렌식해서 자료 삭제 여부를 확인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이런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