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여자친구를 다시 찾아가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중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약 30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자택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끄는 등 괴롭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연락을 피하자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B씨를 추적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를 피해 경찰에 신고까지 한 피해자를 쫓아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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