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부친 이어 ‘불법촬영’ 아들 폰 폐기 형사처벌 가능성 낮아…“개선 필요” 목소리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아들인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사진)의 범행과 관련한 증거 인멸을 시도한 데 이어 전북의 한 경찰관도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70년 넘게 유지된 ‘친족 특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 형법은 범인의 친족이 범인을 은닉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할 때 처벌을 면제해주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된 친족특례는 범인의 친족까지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현재 친족은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장윤기의 범죄 증거를 은닉하고 훼손한 부친 장모 경감이나 전북의 경찰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24년 경기 의정부시에선 2촌 인척이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진술해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장윤기 사건 이후 “증거인멸 범행까지 친족 특례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친족 특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증거인멸은 범인은닉보다 형사사법작용을 적극 방해하는 행위”라며 “현행법처럼 모든 경우에 필요적 형면제를 인정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다. 친족이라도 특정 범죄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할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프랑스에선 친족을 숨겨주는 행위만 처벌을 면제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땐 친족이라도 처벌하고 있다. 일본은 친족의 범인은닉과 증거인멸에 대해 법원이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친족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인이어도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금지한다는 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현행 친족 특례를 8촌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직계 혈족 혹은 동거 가족 정도까지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경찰청은 내부 수사 비리를 막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찰관 가족이 연관된 사건을 117건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에서 44건은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다른 경찰서나 상급 기관인 시도경찰청으로 넘겼다고...
‘경찰 아빠’ 또 증거인멸…처벌 면제 ‘친족 특례’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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