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열 2위 치안정감 출신, 공항公 사장 취업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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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퇴직 前 업무와 연관’ 판단 재경부 퇴직자 삼전닉스 취업 승인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 출신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업하려 했지만 정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심사로 일부 재정경제부 퇴직 공무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원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5건을 진행해 9건을 취업 불승인, 5건을 취업 제한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될 때 내려진다. 4월 퇴직한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취업심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윤리위는 이 전 차장의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관련성이 있고 취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른 경찰 고위직 출신의 재취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퇴직한 한 치안감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취업도 불승인됐다. 또 경찰청 경감 출신 2명이 로펌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다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 4급 퇴직자의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 취업과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출신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취업도 불승인됐다. 일부 경제 부처 퇴직자들의 대기업행은 허용됐다. 올해 6월 재경부를 퇴직한 3급 공무원은 삼성전자 상무로, 4급 공무원은 SK하이닉스 임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기획예산처 4급 퇴직자도 메리츠금융지주 상무로 자리를 옮길 수 있게 됐다. 윤리위는 이들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취업 예정 기업 사이에 법상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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